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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체가 계속돼도 끝난 게 아닙니다.”
2025년 새출발기금 탕감 제도는 빚 부담으로 재기 어려운 소상공인·자영업자를 위해 원금 최대 90% 감면까지 지원합니다.
지금 이 글로 신청 조건·감면율·절차·주의사항까지 한 번에 확인하세요.
1․ 새출발기금 탕감이란?
새출발기금 탕감은 상환능력이 떨어진 자영업자·소상공인을 위해 정부가 추진하는 채무 감면 프로그램입니다.
한국자산관리공사(KAMCO)가 금융권 협약을 통해 채권을 매입하거나 조정해
입니다.
이 제도를 통해 부실차주·부실우려차주는 재기를 도모할 수 있으며, 감면 후 성실상환 시 신용점수 회복도 가능합니다.
2․ 탕감 대상 및 자격조건
아래 중 하나라도 해당하면 새출발기금 탕감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구분 | 내용 |
---|---|
부실차주 | 3개월 이상 연체된 차주 |
부실우려차주 | 상환능력 저하로 연체 위험이 있는 자 |
사업자 | ’20.4월~’25.6월 사이 사업 영위 (개인·법인) |
대출범위 | 사업 관련 금융권 대출(보증채무·주택담보 제외) |
참고: 단순 개인소비 목적 대출이나 신용카드 연체는 대상이 아닙니다.
감면은 반드시 협약 금융기관 대출이어야 가능하며, 허위서류 제출 시 취소됩니다.
3․ 감면율·조정범위·예시
새출발기금 탕감은 단순 금리 인하가 아닌 원금·이자 감면 + 상환기간 조정을 포함합니다.
항목 | 기준 (2025년) |
---|---|
원금 감면율 | 최대 90% (취약계층 한정), 일반차주는 최대 80% |
이자 감면율 | 연체이자 전액 면제, 금리 1~3%로 조정 |
거치기간 | 최대 3년(신용대출은 1년) |
상환기간 | 최대 20년까지 연장 |
대출한도 | 담보대출 최대 10억, 무담보대출 최대 5억 |
예시:
5억 원 채무 중 3개월 이상 연체된 자영업자는 최대 4억 원(80%) 감면 가능.
기초생활수급자 또는 70세 이상 고령자는 최대 4억5천만 원(90%)까지 감면됩니다.
4․ 탕감 신청 절차 및 방법
① 온라인 신청
새출발기금 공식 홈페이지 접속 → 본인 인증 → 채무조회 → 감면신청서 작성 → 접수 완료
② 오프라인 신청
캠코(KAMCO) 지점 또는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 방문 후 서류제출 및 상담 가능
③ 심사 및 약정
서류·소득·재산 등 심사 후 감면율 제시 → 채권자 동의 → 약정 체결 → 탕감 확정.
신청일 다음날부터 추심 및 강제집행 자동 중지 조치가 이루어집니다.
5․ 유의사항 및 제외대상
- 협약 미참여 금융기관 대출은 대상 제외
- 보증채무·주택담보대출·보험약관대출은 감면 불가
- 고의 연체·허위서류 제출 시 감면 취소
- 신청 취소는 익월 15일까지 가능 (이후 90일 재신청 제한)
- 성실상환 1년 시 신용정보 회복 및 공공정보 삭제 가능
📞 문의: 새출발기금 고객센터 1660-1378
공식 사이트 바로가기
💡 핵심 요약
새출발기금 탕감은 단순 이자 감면이 아닌, 실질적인 원금 탕감 제도입니다.
취약계층은 최대 90%, 일반차주는 최대 80%까지 감면되며,
성실상환 시 신용점수 회복과 재기 기회까지 얻을 수 있습니다.
👉 새출발기금 탕감 신청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