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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청년근속지원금 받다가 중간에 퇴사하면 반납해야 할까 걱정되시나요? 실제로는 조건에 따라 반납 없이 계속 받을 수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퇴사 후 처리 방법만 제대로 알면 불이익 없이 해결할 수 있어요.





    중간 퇴사 시 반납 조건

    청년근속지원금을 받던 중 퇴사해도 무조건 반납하는 것은 아닙니다. 6개월 이상 근무했다면 기본적으로 반납 의무가 없으며, 6개월 미만이라도 정당한 사유가 있으면 반납하지 않아도 됩니다. 회사 귀책사유로 인한 퇴사, 건강상 이유, 가족 돌봄 등이 정당한 사유에 해당합니다.

    요약: 6개월 이상 근무 또는 정당한 사유가 있으면 반납 불요

     

    퇴사 신고 처리 방법

    퇴사일로부터 14일 이내 신고

    퇴사 후 14일 이내에 관할 고용센터나 온라인으로 변경신고를 해야 합니다. 늦게 신고하면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으니 주의하세요.

    필요 서류 준비

    퇴사증명서, 근로계약서 사본, 신분증이 기본이며,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 관련 증빙서류도 함께 제출해야 합니다.

    온라인 신고 절차

    워크넷 또는 고용보험 홈페이지에서 청년근속지원금 변경신고 메뉴를 통해 신고할 수 있습니다. 24시간 언제든 가능하며 즉시 처리됩니다.

    요약: 퇴사 후 14일 이내 온라인 변경신고 필수

    청년근속지원금 중간퇴사 시 반납의무 총정리
    청년근속지원금 중간퇴사 시 반납의무 총정리

    반납 면제받는 방법

    정당한 사유로 퇴사한 경우 반납 면제 신청이 가능합니다. 회사의 임금체불, 부당대우, 근로조건 위반 등이 있었다면 관련 증거자료를 수집해 두세요. 고용센터 상담원에게 상황을 자세히 설명하고 면제 신청서를 작성하면 됩니다. 건강상 이유나 임신, 육아 등도 정당한 사유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요약: 정당한 사유 증명하면 반납 면제 가능

    놓치면 손해보는 주의사항

     

    퇴사 후 신고를 제때 하지 않으면 이후 취업 시 청년근속지원금을 다시 받기 어려워집니다. 또한 허위신고 시에는 3년간 지원제한과 함께 과태료까지 부과되니 정확한 정보로 신고해야 합니다.

    • 퇴사일로부터 14일 이내 변경신고 필수 (과태료 10만원)
    • 정당한 사유 증빙서류 미리 준비해 두기
    • 새 직장 취업 시 6개월 이내라면 연속 지원 가능
    • 허위신고 적발 시 3년간 청년정책 지원제한
    요약: 제때 정확한 신고가 향후 지원받는 핵심

    근무기간별 반납기준표

    청년근속지원금 반납 여부는 근무기간과 퇴사 사유에 따라 결정됩니다. 아래 표를 참고해 본인의 상황을 확인해 보세요.

    근무기간 자발적 퇴사 정당한 사유 퇴사
    3개월 미만 전액 반납 반납 면제
    3-6개월 미만 일부 반납 반납 면제
    6개월 이상 반납 면제 반납 면제
    계약만료 반납 면제 반납 면제
    요약: 6개월 이상 근무하면 어떤 사유든 반납 의무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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